[미완료] 클라우드 플래그쉽 정부 과제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박지현 요청 20-10-07 17:58 629 0
클라우드 플래그쉽 정부 과제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1. 사업비 카드 사용 원칙 (카드 소지 : 이선진 소장)
2. 국내여비(출장) 사용시 출장명령서, 품의서 작성
3. 업무추진비 : 간담회, 세미나, 회의비 관련 식대, 다과 등 ☞ 김영란 법에 의거애 1인당 3만원 한도, 회의록 작성

※ 불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1. 심야시간 사용 (23:00~06:00)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식당 이름에 '호프', '바', '이자카야' 등 포함시 경비 불인정
3.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 / 특근매식비 사용


사업비 정산 유의사항 교육자료와
수행계획서(출장명령서, 품의서, 회의록)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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