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김성용 16-01-26 08:39 441 0
문체부,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회당 4.56원 혹은 매출액의 65%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대신에, 음악을 듣는 중간에 영상·오디오 광고가 나오는 서비스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이날 최종 승인했다.

승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내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됐다.

현행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회당 4.2원이나 매출액의 60%를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반면, 이번에 신설된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회당 4.56원이나 매출액의 65%로 설정됐다.

강민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는데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권리자들이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사용료를 일부러 소폭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패킹컴퍼니가 2014년 유일하게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비트'를 출시해 20개월 만에 회원 6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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