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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체부,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 >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회당 4.56원 혹은 매출액의 65% >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대신에, 음악을 듣는 중간에 영상·오디오 광고가 나오는 서비스다. > >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이날 최종 승인했다. > > 승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내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됐다. > > 현행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회당 4.2원이나 매출액의 60%를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 반면, 이번에 신설된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회당 4.56원이나 매출액의 65%로 설정됐다. > > 강민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는데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권리자들이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사용료를 일부러 소폭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 국내에서는 비트패킹컴퍼니가 2014년 유일하게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비트'를 출시해 20개월 만에 회원 600만명을 돌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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